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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19 관련 통보 협조 안내
작성일 : 2021/05/24 작성자 : 보건진료소 조회수 : 1019


보건진료소에서 안내 드립니다.


학생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


등교를 하지 말고 보건진료소(053)850-3119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
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

- 가족(동거인)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

-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(동거인), 친구, 지인과 접촉한 경우

-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

-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


o 보건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


o 현재 동거 중인 가족 및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


o 본인 또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


o 등교 전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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